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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의 저작권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Original) 작품(Work)을 창작한 저작자(Author)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헌법 및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의 범위는 어떠한지가 주요 이슈가 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작품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이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Creativity)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사람이 작품에 대해 최소한의 창작성을 넘어서는 기여를 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공동 창작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각 작업자가 작품에 대해서 최소한의 창작성 이상을 기여한 경우, 그들은 모두 창작자로 인정받습니다. 반면에, 고객이 예술가에게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만 한 경우, 고객보다는 예술가만이 창작자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마스터와 어시스턴트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마스터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어시스턴트가 독립적인 결정권 없이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경우, 마스터만이 창작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시스턴트가 작품에 최소  창작성 이상을 기여한 경우, 어시스턴트 역시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AI를 이용한 작업에 적용하면, 인간 작업자가 AI에 어떤 지시를 했고, AI가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인간 작업자가 작품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 작업자의 지시가 일반적인 경우, 그 사람은 창작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AI가 이를 잘 반영하여 작품을 생성한 경우, 해당 인간은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AI로 창작한 코믹북에 대한 판례에서 저작권청은 인간 작업자가 제작한 텍스트와  이미지 배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반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도구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통해 창작 활동의 주도권(Control)을 유지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AI가 생성한 작품을 점검 및 수정하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창작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채희동 변호사 ai 창작물 모두 창작자

2023-07-04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각 제재 방법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제기, 저작권 소액재판 제기, 저작권의 세관 등록 및 침해신고, 인터넷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의 침해 소송에서는 저작권이 유효하고 침해가 있었으며 적용되는 항변사유가 없다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대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로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침해 시작일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 침해 소송에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관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 침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이 수입되는 침해물품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신고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저작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해지는 조치가 침해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침해된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구제 방안

2023-06-06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상표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효성, 상표 침해 여부, 항변사유 적용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고, 항변사유가 없으며,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거나 침해 제품의 압류나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정광고 등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해 등을 바로잡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금액 또는 침해자의 수익으로 산정되며, 법원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상표침해로 발생한 lost profit이나 loss of good will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정정광고 비용이나 합리적인 로열티 등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자의 수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전체수입을 입증하면 되며, 침해자는 차감되는 비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와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는지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짝퉁 건의 경우는 법이 더욱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짝퉁 건의 경우, 침해상표당, 그리고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당, 최대 2백만 불까지 법정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금액 산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의 진행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구제 방안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2023-05-03

대체불가 토큰(NFT)과 저작권법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의 저작권법 관점에서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NFT는 특정 대상물에 대한 고유성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 인증하는 데이터로서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블록체인에 기입되게 됩니다. NFT는 단순히 특정 대상물에 대한 인증 데이터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정 권리가 부여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NFT의 대상으로는 이미지 동영상 사진 음악 예술작품 게임 속 아이템 등 다양하며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부여되는 소유권이나 권리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으로서 창작물에 대해서 복제 배포 전시 공연 이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므로 NFT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다면 NFT를 판매할 때 판매자가 저작권 양도에 대해 서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는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물에 대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보통 창작자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스 소유자가 될 수 있겠으며 이들 사이에서 누구에게 NFT 발행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의 계약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NFT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계약서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에 NFT 발행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NFT에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라이선스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NFT가 판매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부여된 서브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차적 창작물 작성 권리 등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잘 커버될 수 있도록 NFT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저작권법 관점 대체불가 토큰 채희동 변호사

2022-10-04

부당광고의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부당광고의 판단 기준 및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답= 부당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로서 부당광고에 대해서 정부 기관의 제재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고 경쟁사나 소비자로부터 민사소송 또는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광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당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연방법과 주법이 있고 FTC FDA State Attorney General 등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부당광고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으며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법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당광고에 대한 다양한 법규들을 파악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가령 연방상표법의 경우 부당광고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광고에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고 이 문구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소비자가 이 문구에 속아서 구매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때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당광고에 대해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광고의 예는 대단히 많은데 제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속이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장점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근거 없이 기술하였을 때 등이 있습니다. 또는 free light natural organic 등의 단어들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색 등을 이용하여 제품의 특징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할 때도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비교광고의 경우는 비교되는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거나 경쟁사 제품을 임의로 선택하여 우리 제품의 우월함을 강조할 때 부당광고로 판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당광고와 다르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가령 best better most greatest favorite number one king 등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하도록 만든 문구는 과장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rated best"와 같이 best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부당광고 채희동 변호사 정부 기관들 판단 기준

2022-09-06

미국특허청 상표소송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상표분쟁이나 상표등록 관련해 미국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표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상표소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침해소송과 같이 반드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분쟁이나 상표등록과 관련해 특허청 소송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상표소송에는 이의신청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표의 동시사용권 소송 저촉심사 등이 있으며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TTAB)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TTAB는 상표심사에서의 심사관 거절결정에 대한 항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출원은 크게 심사관 심사와 이의신청을 받는 공고기간으로 구성되며 이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상표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관 심사에서 등록이 최종 거절되었을 때 출원인은 이에 대해서 TTAB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기간 동안 상표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제삼자는 상표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상표출원 과정에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표등록 무효소송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제삼자가 상표등록을 취소시키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됩니다.   TTAB에서는 상표의 동시사용권 소송과 저촉심사도 담당하는데 전자는 혼동가능성이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들에 대해 복수의 상표들이 동시에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분할하거나 지정상품/서비스에 조건을 부과하여 복수의 상표들이 동시에 등록이 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혼동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상표들에 대해 어느 상표에 우선권이 있어서 상표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TTAB 절차를 활용하여 상표등록을 확보하거나 상표분쟁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상표분쟁에서 settlement agreement co-existence agreement license agreement 등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에도 TTAB 소송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채희동 변호사

2022-03-01

신규 상표 선정 및 등록에 있어서 혼동 가능성 조사 및 검토방법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새로운 브랜드명을 지어서 상표등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조사하여 검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새로운 브랜드명을 지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표 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혼동 가능성이 있는 타인의 상표가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기존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는지 조사하여 새로운 브랜드의 상표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사 상표 조사 구글 검색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조사 Yelp나 Instagram과 같은 플랫폼 조사 등을 조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검토를 모두 통과하여야 하겠으며 상표심사에 1년 정도 소요되고 첫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브랜드 선정 및 상표출원은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표등록 심사는 기존 등록상표를 조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등록상표가 있을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겠으며 혼동 가능성 검토는 13개의 du Pont factors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du Pont factors에는 상표의 유사성 상품/서비스의 유사성 유통경로 소비자의 주의력 상표의 식별력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이 특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혼동 가능성으로 상표등록이 최종 거절되었고 새로운 브랜드명의 사용을 이미 시작했다면 혼동 가능성으로 인용된 상표에 대한 상표 침해가 일어났는지 검토하여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상표로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표 침해 판단도 혼동 가능성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상표등록 심사에서의 혼동 가능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등록 심사에서의 혼동 가능성 검토는 등록상표에 기재된 내용과 출원상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나 상표 침해 판단에 있어서의 혼동 가능성 검토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두 상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혼동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행 등록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상표 침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2021-10-05

특허조사 및 특허침해 회피 검토 방법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신제품 개발 시 경쟁사 특허 조사 및 특허침해 회피 검토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은 사용해도 되고 어떠한 부분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으며 법률비 용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조사는 특허검색엔진을 활용하여 하게 되는데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 구글 특허 유럽특허청 웹사이트 등에서 특허검색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 키워드 및 특허 관련 정보들이 있어야 하며 신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을 검토하여 검색 키워드들을 만들어볼 수 있으며 경쟁사 제품을 검토하여 경쟁사 이름 제품이나 패키지에 표시된 특허번호 또는 Patent Pending의 표시 여부 인터넷 서치 등을 통하여 검색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 특허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허는 크게 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특허의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청구항과 신제품을 비교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의 특허에 보통은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침해가 되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각 청구항에 대한 침해 판단은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해당 청구항에 기술된 모든 구성요소들이 신제품에 존재한다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경우는 도면으로 권리범위가 표현되고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된 도면에서 보통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권리범위가 되겠으며 이를 신제품 디자인과 비교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 침해는 판단 기준은 선행 디자인을 잘 알고 있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보통의 관찰자가 보았을 때 두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으로 속아서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특허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허 회피가 쉽지 않을 경우 특허의 무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겠으며 이 경우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이 있지는 않은지 조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허 검토를 직접 진행한 후에 좀 더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 전문가에게 문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2021-09-07

아마존 셀러로서 미국 상표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셀러입니다. 미국 상표 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등록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 사업을 진행하실 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표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아마존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표침해 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면 모든 상품을 요연하게 선전할 수 있는 자체 아마존 스토어 페이지 제작 스폰서 브랜드 광고 노출 기능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강할 수 있는 A+ 콘텐츠 도구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툴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카피 제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셀러에 대한 위반 신고 기능("Report a Violation too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 신고 승인율이 최근 6개월간 90%가 넘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사용자에 한하여 '프로젝트 제로 (Project Zero)'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제로는 아마존의 개입 없이 셀러가 직접 침해 제품의 리스팅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침해 제품 근절에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을 위해서는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 혹은 주등록부에 출원된 상표 출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표는 문자 상표와 문자가 포함된 로고 상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지로만 구성된 로고 상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출원 및 등록된 상표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마존 셀러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제공하는 툴들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상표침해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 387-3630

2021-08-03

저작권(Copyright)을 활용한 침해행위 단속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과 관련한 고려사항 및 침해행위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저작권은 글이나 그림 사진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권리가 소멸되어 해당 저작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순간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최초의 저작권은 저작자(author)에게 있게 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필수요건이므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 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연방법원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승소가능성 손해배상 예상액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마존 유투브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였다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이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하여 해당 플랫폼에 저작권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침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DMCA Subpoena 절차를 통해 플랫폼으로부터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연방법원 저작권 침해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 소액재판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부터는 저작권 소액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는 등의 단점들이 있기는 하나 연방법원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있다면 세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아 세관이 침해물품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 387-3630

2021-07-07

“상표등록 관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상표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 상표가 등록되어 보호받는 데 있어서의 요건 중 하나가 상표가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식별력이 있다는 것은 상표를 통하여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령, 채택한 상표명이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generic) 용어라면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으며, 상표등록도 불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공상적이거나 (Fanciful), 임의적이거나 (Arbitrary) 또는 암시적인 (Suggestive) 상표들의 경우는 상표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식별력 확보 요건은 바로 충족되게 됩니다. 공상적인상표는 기존에 없던 단어를 만들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대단히 높으며, 공상적인 상표의 예로는 EXXON, PEPSI, GOOGLE 등이 있습니다. 임의적인상표는 일반적인 단어를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게 임의로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가령, APPLE 브랜드를 사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식별력이 없겠지만, 컴퓨터/전자제품의 브랜드로 사용한다면 상품과의 관계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암시적인 상표는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특성을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하게 만드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인정됩니다. 가령, BOILING CRAB (해산물 전문점), GREYHOUND (버스 노선), JAGUAR (자동차) 등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이나 특징을 암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 상표들을 설명적인 (Descriptive) 상표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표들은 그 자체로서는 식별력이 없으나 상표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소비자들이 식별력 있는 상표로서 인식하게 됨으로써 식별력을 획득하게 되어 주등록으로의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표로는 BANK OF AMERICA (은행), ALL BRAN (시리얼), BEST BUY (소매점) 등이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 '식별력' 확보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2021-06-08

효과적인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성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침해행위를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순위와 스케줄을 정해 놓고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기술에 대해서 기능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경쟁사가 카피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카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능 특허의 경우 임시 출원과 정규 출원이 있는데, 임시 출원은 발명의 우선 일자를 확보하기 위한 출원으로 임시 출원을 제출한 이후에 일 년 이내에 정규 출원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출원의 경우 비교적 신속히 제출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일자를 신속히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 출원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표현되므로 청구항을 기술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규 출원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권리범위의 청구항들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연속 출원이나 분할 출원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신기술에 대해서 여러 건의 기능 특허들과 다양한 권리범위의 청구항들에 대해서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력을 높여 경쟁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이 독창적이거나 경쟁업체의 디자인 카피가 예상될 경우에는 디자인 특허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 도면을 통해서 권리범위가 표현되며, 보통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 중에서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권리범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도 실선과 점선의 구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여러 건의 디자인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스케줄을 정한 후,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발생하는 매출 추이나 시장성을 확인해가면서 특허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2021-05-04

신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카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 재산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을 경우 순식간에 카피제품이 등장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며 카피제품의 가격이 신제품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식재산권이 잘 확보되어 있다면 카피제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경우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가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실용특허나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만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허권 확보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권 확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권은 브랜드에 대한 권리로서 상표등록 없이도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나 상표권의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상표는 단어 상표나 로고 상표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제품이나 패키지의 디자인 등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써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또는 예술 등의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써 창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놓을 경우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신제품을 카피제품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효과적인 지식 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겠으며 지식 재산권 확보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식 재산권의 종류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카피제품이 나온다면 어떠한 부분을 카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검토 권리행사 방법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국가들에 대해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 387-3630

2021-04-06

아마존 셀러로서 미국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셀러입니다. 미국 상표 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등록을 받으면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 사업을 진행하실 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아마존 셀러의 경우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mazon Brand Registry)’ 프로그램을 통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상표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등록상표를 보유한 아마존 셀러가 자신의 상표를 아마존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면 모든 상품을 요연하게 선전할 수 있는 자체 아마존 스토어 페이지 제작, 스폰서 브랜드 광고 노출 기능,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강할 수 있는 A+ 콘텐츠 도구,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툴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카피 제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셀러에 대한 강력한 위반 신고 기능(“Report a Violation too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 신고 승인율이 최근 6개월 간 90%가 넘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사용자에 한하여 ‘프로젝트 제로 (Project Zero)’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제로는 아마존의 개입 없이 셀러가 직접 침해 제품의 리스팅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침해 제품 근절에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을 위해서는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 혹은 주등록부에 출원된 상표 출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문자 상표와 문자가 포함된 로고 상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지로만 구성된 로고 상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출원 및 등록된 상표도 신청이 불가하겠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통하여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과 침해제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툴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러한 툴들을 잘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상표침해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2021-03-31

새로운 브랜드명을 짓는데 있어서의 고려사항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새로운 브랜드명을 지으려고 합니다. 상표등록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이에 대한 브랜드명을 짓게 되며,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확보하는 것은 상표리스크를 줄이고,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되는데에는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거절사유로는 기존 등록상표와의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과 단순히 성질을 묘사하는 (merely descriptive) 상표에 대한 거절이 있으며,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미리 검토하여 브랜드명을 짓는다면 상표등록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등록상표와의 혼동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데에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하지만 두 상표 사이에 외관, 발음 또는 뜻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는가와 두 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relatedness)한가를 특히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상표도 비슷하고, 지정상품/서비스도 비슷한 선행 등록상표가 있다면 혼동가능성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이나 특징 등을 묘사하거나 (merely descriptive), 주로 ‘성’으로 인식되거나 (primarily merely a surname), 주로 지리적 위치로 인식되는 (primarily geographically descriptive)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의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표들도 가급적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표들의 경우 보조등록부 (supplemental register)에는 등록될 수도 있으므로, 주등록부에 비해서 다소 단점들이 있는 보조등록부 등록이 받아들일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상표를 채택할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상표등록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급적 초기에 검토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령 제품의 제조국가라든지, 우리제품이 추후에 판매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뜨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제삼자가 먼저 상표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상표등록 검토도 비교적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2021-03-31

신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카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을경우, 순식간에 카피제품이 등장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며, 카피제품의 가격이 신제품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식재산권이 잘 확보되어 있다면 카피제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어떠한 일정으로 확보해 나갈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경우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실용특허 (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가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실용특허나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을만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허권 확보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개발단계에서부터 특허권확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권은 브랜드에 대한 권리로서 상표등록 없이도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나 상표권의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상표는 단어상표나 로고상표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제품이나 패키지의 디자인 등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또는 예술 등의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창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놓을 경우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에는 3개월에서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하나, 침해행위가 발견되어 신속하게 저작권등록을 확보해야할 경우 급행료를 납부함으로써 1주일 이내에 상표등록을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제품을 카피제품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겠으며, 지식재산권 확보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지식재산권의 종류,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카피제품이 나온다면 어떠한 부분을 카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검토, 권리행사 방법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국가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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